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25%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한시적(1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문의 : 대전시 콜센터 120)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신청기간) (온라인)2020.10.12.~10.3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10.19~10.30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 25%이상,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이하 가구로 기준일은 2020. 9. 9(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금 1회 계좌입금(신청계좌) 지원함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액 (단위: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았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아래 대상자는 제외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
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 안내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금액,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원/ 월)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연소득액* |
15,816,000 |
26,928,000 |
34,836,000 |
42,744,000 |
50,652,000 |
58,560,000 |
*연소득액은 세전소득액으로 신고자의 참고용으로 제시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온라인) 2020.10.12.~10.3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10.19~10.30
※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요일별로 신청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홀수), 일요일(짝수)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주말 신청 불가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20.10.12(월) ~ 10.30(금) |
20.10.19(월)~ 10.30(금) |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홈페이지 복지로(http://bokjiro.go.kr/)접속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모바일((m.bokjiro.go.kr) -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증빙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등(세대원 포함),작성, 관련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
제출서류(택 1) |
발급 방법 안내 |
|
선택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
② 서식3〕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 감소확인서 + |
|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중 제출 가능서류 |
||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
제출서류(①~④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
선택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
④〔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 + |
|
서식4〕본인 작성 |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통장 사본 |
㉠~㉣중 제출가능 서류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사업장별 카드사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방법 안내 |
선택 |
· 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 + |
서식4〕본인작성 |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소득조사 산정내역
□ 근로소득(상시·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은 적용하지 않음
□〔서식1〕신청서에 신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전체 합산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공적 자료 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자료로 반영
가구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수당, 연금, 급여), 재산소득 등
< 가구 소득 산정내역 >
소득 |
내 용 |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그 밖의 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재산조사 및 산정내역
□ 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 공적자료(시스템) 조회를 통한 조사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반영하지 않음
○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확인된
재산으로 대상여부(cut-off) 판단
※ 가구재산 = 재산+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준용) / 금융재산 미반영
< 가구재산 산정내역 >
재산 항목 |
산정 기준 |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가축・종묘 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 입목재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 조합원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 어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
※ `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방법 및 이의신청 등
□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으로 결정된 대상자
□ (지급방식) 신청시 등록한 금융계좌로 현금지급
□ (이의신청)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구청에서 처리
□ (환수)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한 방법: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
'경제사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0) | 2020.10.23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 | 2020.10.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0) | 2020.09.29 |
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0) | 2020.09.28 |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29일부터~ 전세대란?? (0) | 202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