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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대전광역시)

부동산전문가1 2020. 10. 6. 17:1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25%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한시적(1)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대전시 콜센터 120)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온라인)2020.10.12.~10.3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10.19~10.30

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 25%이상,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이하 가구기준일은 2020. 9. 9()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금 1 계좌입금(신청계좌) 지원함

구 분

1

2

3

4인 이상

지원액

(단위:)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았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아래 대상자는 제외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

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 안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금액,,)

구 분

1

2

3

4

5

6

금액

(/ )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연소득액은 세전소득액으로 신고자의 참고용으로 제시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2020.10.12.~10.3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10.19~10.30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요일별로 신청

-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홀수), 일요일(짝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주말 신청 불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20.10.12() ~ 10.30()

20.10.19()~ 10.30()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홈페이지 복지로(http://bokjiro.go.kr/)접속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모바일((m.bokjiro.go.kr)

-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증빙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등(세대원 포함),작성,

관련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제출서류(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3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 감소확인서

+

 

서식3작성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제출

가능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제출서류(~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본인 작성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통장 사본

~ 제출가능

서류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사업장별 카드사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선택

· 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본인작성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소득조사 산정내역

 

로소득(상시·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은 적용하지 않음

 

서식1신청서에 신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전체 합산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공적 자료 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자료로 반영

가구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수당, 연금, 급여), 재산소득 등

< 가구 소득 산정내역 >

소득

내 용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

 

■재산조사 및 산정내역

 

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 공적자료(시스템) 조회를 통한 조사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반영하지 않음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확인된

재산으로 대상여부(cut-off) 판단

가구재산 = 재산+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준용) / 금융재산 미반영

< 가구재산 산정내역 >

재산 항목

산정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방법 및 이의신청 등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으로 결정된 대상자

(지급방식) 신청시 등록한 금융계좌로 현금지급

(이의신청)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구청에서 처리

(환수) 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한 방법: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