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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부동산전문가1 2020. 9. 29. 12: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 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명시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위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의 경우에는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됨

 

정부는 개정법이 코로나19로 위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정법에 대한 신속한 상담 진행 등 유관기관에서 개정법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개정 상가임대차법 관련 상담 연락처 >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02) 2133-1211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경기도

상가주택임대차 상담전화

031) 8008-2246

LH

1670-0800

 

또한 ’20. 11. 1.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운영됩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 지부(6)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 LH한국감정원분쟁조정위원회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추가설치계획입니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20년도 설치계획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임시 특례규정의 적용

 

1) 계약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3기 차임액 연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차임연체가 연속될 필요는 없음

 

2) 특례의 적용 대상 및 기간은?

 

(대상) 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기간)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하여 특례 적용

 

3) 특례 적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에 이르는 차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임차인은 위 기간 안에 연체한 차임액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됨

 

4)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발생

 

5)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제한 없음(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됨)

 

<현행 환산보증금>

 

지역

보증금액

1

서울

9억 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69천만 원

3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37천만 원

 

2.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1) 현행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코로나 19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영세 상인 등 상가 임차인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의 차임증감청구권 요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여 임차인들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임차인은 어떻게 차임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는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현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지면 합의된 금액으로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고,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차임을 감액할 수 있음

 

3) 증액시 상한 제한(5%)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코로나 19 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고, 감액 전 차임을 초과하는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상한(5%)의 적용을 받음

 

4)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현행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차임증감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 개정규정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됨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문답 5)현행 환산보증금표 참조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