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➋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➌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➍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예정
□ 이번 개정은 지난 ’20.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고 : 규제지역 지정 현황 】
|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서 울 |
全 지역 |
全 지역 |
경 기 |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 천 |
연수, 남동, 서구 |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
지 방 |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중·서·유성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기재 항목 |
증빙자료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ㅇ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 ①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실제 거래가격 등
□ 그간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ㅇ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ㅇ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법인 등기현황, 2)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 (예시)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 참고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
구 분 |
신고사항 |
법인 등기현황 |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시기, 자본금, 법인 목적, 임원현황 등 |
특수관계 여부 |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국세기본법」 제2조상 친족관계 여부 등 |
주택취득목적 |
사업용, 비사업용 등 부동산 활용용도(법인 매수 시로 한정) |
□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
ㅇ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ㅇ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
구 분 |
현 행 |
개정 |
|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 |
3억 이상 |
모든 거래 |
非규제지역 |
6억 이상 |
개인(6억 이상) + 법인(모든 거래) |
|
증빙자료 |
투기과열지구 |
9억 초과 |
모든 거래 |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
대구수성(’17.9.6) |
- |
세종 |
세종(’17.8.3) |
세종(’16.11.3) |
충북 |
- |
청주주5)(’20.6.19)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명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경제사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 (0) | 2020.11.02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추진~! 2030년까지 (0) | 2020.10.2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 | 2020.10.17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대전광역시) (0) | 2020.10.0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0)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