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간혹 상속과 증여에 대해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일반인 분들이 증여나 상속을 받는일이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듯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에도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와 상속세 입니다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증여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와 면제한도 증여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살아생전에 다른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는 누가 받는가에 따라 중요한데요.. 거기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1.자산의 배우자:6억원(10년) 2.직계존속: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10년 3.직계비속:5천만원(10년) 4.기타친족: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