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간혹 상속과 증여에 대해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일반인 분들이 증여나 상속을
받는일이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듯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에도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와 상속세 입니다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증여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와 면제한도
증여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살아생전에
다른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는 누가 받는가에 따라 중요한데요..
거기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1.자산의 배우자:6억원(10년)
2.직계존속: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10년
3.직계비속:5천만원(10년)
4.기타친족:1천만원(10년)
가족간에는 10년을 주기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
10년 안에 이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여됩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10년이 지난다음에 가능하면 증여를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증여세 과새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초과-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천만원 |
세금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돈을 얼마나 내느냐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증여과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이 된다는 점이
공통점이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과세기준에 있어 증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기때문에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도
절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증여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면제한도의 금액의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를 할때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판다내야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사이에서도 10년 주기로 면제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증여를 받으면 너무 좋겠죠??ㅎ
저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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