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2020년 5월20일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이번에는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임대기간,임대료,계약금,중도금 등을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뀔때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임대시에도
신고를 해야만 된다는 법안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법안이 시행이 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차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져 임차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례가 투명하게 파악되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도 파악이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는 이점도 가져올 수 있다
- 정확한 임대 현황을 파악해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월세는 23% 정도만 임대차 정보가
파악되고 있으며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헤
관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한편,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즐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부작용도 동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각종 부동산 세금의 인상 등이 도마에 올라있는데
임대소득세 까지 부과가 된다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1채를 가지고 임대를 놓는
은퇴자들에게도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임대호수가
10가구 안팎인 다가구/원룸 보유자들은 임대차 신고를
자주해야 되기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지고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단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세값이
전년의 3배인 24%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장/단점이 나오기 마련이죠~~
제도 도입에 앞서 여러 부작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여건을 잘 파악해 앞으로 일어날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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