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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청약가능(만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가능)

부동산전문가1 2020. 5. 23. 13:23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벌써 5월의 넷째주 주말이 되었네요

날씨도 화창하고 덥지도 않아

가까운 곳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인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0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볼까요...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25년까지 40만호 공급

- 국공립 어린이집 및 놀이환경,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개만

주어졌던 분양형 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6세 이하 

자녀가 았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집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서잉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포함)에 한정

(공공분양주택 제외)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혼인기간(7년이내,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주거복지로드맵 2.0발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 주거복지로드맵 2.0발표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 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가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 이에 만6세 이하의 영유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

 

(1) 신혼희망타운 본격공급

 

○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

(46-59㎡)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통학길특화

다야한 놀이환경,층간소음 거감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2)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공급

 

○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22년,25만호)한다

 

-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하며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한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요 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 전세 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

 

○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2%으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2억원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개요)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전용상품

 

- (신청대상)혼인기간 7년이내(또는 3개월내 결혼예정자)

&부부합산 연소득6천만원,순자산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오피스텔포함)

*2자녀 이상일경우 수도권4억원,지방3억원 이하

 

-(대출한도)수도권2억원,지방1.6억원(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2자녀 이상일경우 수도권4억원,지방3억원 이하

 

-(금리)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1.2-2.1%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호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전용상품

 

-(신청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순자산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시가5억원이하,전용면적85㎡(수도권제외 읍면지역100㎡)

 

-(대출한도)2.2억원(DTI60%이내 LTV70%이내)

*2자녀이상 2.6억원까지 가능

 

-(금리)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1.65-2.4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2020년5월18일자) ]

 

 

이상 "신혼희망타운"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