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데요~~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이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임대차 게약후에 가장 중요한 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임대차 계약을 다시할때
꼭 필요한 조치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인데요..
어떤 이유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이
중요한지 또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란?
-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리는 등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대항력이라고 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오면 생기는
권리가 바로 임차권 입니다
이는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세입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통해서
살고있는 집으로 우편물 등 각종 사항 및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전입신고 잊지마세요!
■ 확정일자란?
-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후
그 다음에 꼭 해야할 또 한가지는
전입신고외에 확정일자 라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등 임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사는 집이 부득이하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전에는 인터넷으로 되지 않아
직접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
되었엇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서
좀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등록방법
1.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접속
2.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입신고탭
3.신청인 정보입력 등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등록 방법
1.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회원가입 및 로그인-확정일자탭
3.신청서작성
(주택 소재지 및 부동산 등기 소재지 입력-계약정보 및 임대인/임대차정보)
4.수수료결제,신청완료
5.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확정일자 전달
이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 등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이같은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선 임대차 게약을 하고
이사를 가신면 바로 제일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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