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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알아봅시다!(부동산관련)

부동산전문가1 2020. 5. 18. 20:51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저녁때가 되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네요

낮까지만 해도 여름날씨처럼

무덥더니 이제야 좀 시원해 졌습니다 ㅎ



2020년 부동산 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1.취득세법

2019년까지 1%-3% 취득세가 4주택 이상인경우

4%로 적용이 됩니다



2.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거주중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자는 거주요건없이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는데, 개정안은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개정(1) 2020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적용

개정(2) 2021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초과

1세대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차등적용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함

- 적용시기는 2년이상 거주요건은 2020.1.1일부터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적용은 2021.1.1일 양도분부터




3.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변경

주택 양도세는 1년 이내 50%

1년 이후 일반과세(6%~42%)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택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1년 미만

50%

40% /50%

2년 미만

40%

기본세율/4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과 현재주택이 모두 조정지역내 있는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대체주택 취득일로 1년 이내 전입 및 기존주택 양도

*적용시기 2019.12.17이후 취득분부터



5.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중과여부 판단시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




6.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제도 폐지

2020년신고하는 2019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가 폐지 됩니다


2020년부터 연간 임대주택 수익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2천만월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 신고



7.주택 임대소득 사업자 미등록시 과세

2020년 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주택 임대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상가겸용 주택외 부분 비과세 제외

한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겸용으로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연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택연면적>상가연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9.수도권 비과세 대장 주택부수토지 범위 축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그 주택에

부수된 일정 면적이내 토지의 양도차익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현재는 도시지역 5배,도시지역 밖 10배

개정안은 수도권3배,수도권외 도시지역5배,도시지역밖 10배



10.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감면기간 개정

자경농지 감면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하고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연간 1억원,5년간 2억원 한내도 양도차익에서

100% 양도세 감면해주는 제도


헌재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합계와 총급여 합계액의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이상 간단하게 2020년 부동산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법은 역시나 어려운 말들 뿐이네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막바지 코로나19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