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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부동산전문가1 2020. 5. 17. 15:56


안녕하세요!

2020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금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재산등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 근로장녀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시된

신청기간을 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므로,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5.1-6.1)



▶신청요건(2020년기준)


-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하)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출처:국세청



▶ 재산 및 소득요건

재산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요건-소득]


가구유형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 만원 미만

600만-3600 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 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지급액

지급액은 보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4천만언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60만원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70만원(자녀1인당)

50-70만원(자녀1인당)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중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슴)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풀처:국세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시행


2019년부터는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처음 시행 되었다. 앞서 2018년까진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이런 절차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걸쳐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새로 마련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하며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중에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운데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홀벌이가구 3천만원,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미만이다

*출처:기획재정부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및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된다



▶신청요건

가구요건: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잇는 가구

총소득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언 미만일것

재산요건:전년도 6월6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언 미만일것

제외요건: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전년도 중 다른가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자녀장려금 산정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홀벌이가구]


총금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X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X1500분의 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019년도의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말에 지급되었지만 국세청에서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하여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중에 신청해야만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 6월2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에 해당되는 분들도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이상 지금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여느때 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 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5월중에

신청하시어 가게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