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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분양

부동산전문가1 2020. 5. 13. 15:44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는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저의 처남도

4월달에 결혼식이 예정되었었는데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듯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과 차별화된

말 그대로 특별하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계층에게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공급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 먼저 자격조건을 알아볼까요...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고

무주택이며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여야 하고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기준조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의 일자를 기준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미만!

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일로 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만약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30% 입니다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이 있으면 됩니다




■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조건


-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있다면 1순위


임신중이어도 동일하게 기준을 충족합니다

입양 자녀도 인정되지만 재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자녀는 제외됩니다


또한 가구소득과 미성년 자녀수, 혼인기간,그리고

해당지역에 얼마나 오래 가주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민간주택의 경우


민간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동일합니다

가점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수가 많으면 가점이 유리합니다

재혼했다면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포함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등본

입양하였다면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태아의 경우 자녀수에 포함되므로

임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평생에 한번 아파트 당점(로또??)

꼼꼼히 신중하게 따져 보시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