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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복주택 신청 및 자격요건!

부동산전문가1 2020. 5. 15. 17:04



2020년 행복주택 자격 및 신청요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사태가

다시 이태원 클럽사건을 계기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간 걱정이 되는게 아니네요 ㅠㅠ

하루빨리 진정이 되어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주번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대학생부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 노인계층) 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최대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최대 6년-10년

주거안정 지원계층:최대 20년



■ 행복주택 1분기 모집


- 행복주택 1분기 모집은 수도권 3곳(1,894호)과

지방권 3곳(776호)으로 총 6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93단지 25,876세대가 공급예정인

2020년 행복주택은 1분기를 시작으로

총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은?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계층

-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이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3)예술인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나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입주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0년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3인기준 5,626,897원

- 자산

대학생(본인):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 무소유

사회초년생:총자산 23,700만원,자동차 2,468만원

그외: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입주계층별 공급계획


대학생,청년,신혼부부: 80%

노인,취약계층:20%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청년,신혼부부:90%

노인계층:10%




■ 행복주택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신청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


3.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4.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체결

(예비 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체결)


5.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접수기간

2020.5.7(목)-2020.5.18(월)


■ 접수처

웹사이트:http:apply.lh.or.kr

모바일웹: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타



이상으로 2020년 행복주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청을 원하시거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