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복주택 자격 및 신청요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사태가
다시 이태원 클럽사건을 계기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간 걱정이 되는게 아니네요 ㅠㅠ
하루빨리 진정이 되어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주번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대학생부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 노인계층) 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최대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최대 6년-10년
주거안정 지원계층:최대 20년
■ 행복주택 1분기 모집
- 행복주택 1분기 모집은 수도권 3곳(1,894호)과
지방권 3곳(776호)으로 총 6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93단지 25,876세대가 공급예정인
2020년 행복주택은 1분기를 시작으로
총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은?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계층
-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이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3)예술인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나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입주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020년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3인기준 5,626,897원
- 자산
대학생(본인):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 무소유
사회초년생:총자산 23,700만원,자동차 2,468만원
그외: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입주계층별 공급계획
대학생,청년,신혼부부: 80%
노인,취약계층:20%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청년,신혼부부:90%
노인계층:10%
■ 행복주택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신청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
3.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4.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체결
(예비 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체결)
5.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접수기간
2020.5.7(목)-2020.5.18(월)
■ 접수처
웹사이트:http:apply.lh.or.kr
모바일웹: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타
이상으로 2020년 행복주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청을 원하시거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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