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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분양 청약조건 및 자격

부동산전문가1 2020. 5. 18. 12:21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5월의 네번째주가 시작입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초여름 같은 날씨인데

비가 내리면 좀 선선해 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파트 특별공급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득별공급이란?

아파트 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1세대 일평생 1번의 기회로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일평생 과거에 주택소유가

단 한번도 없는 무주택 소유자만이

자격을 갖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이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익란?

- 구, 각 지자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주택 혹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투기지역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내로 지정



■ 공급 대상자 조건


생애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분


2.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분


3.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단,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니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1.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합니다


2.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이하: 5,554,983원

4인:6,226,342원

5인:6,938,354원

6인:7,594,083원

7인:8,249,812원

*8인 초과 1인 평균가산금액:655,729원


3.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215,500천원 이하

자동차:27,640천원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주택별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분

(지역에 따라 6-24회이상)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지역에 따라 6-24회이상)




■ 제출서류는?


1.주민등록표 등본

2.주민등록 초본

3.가족관계 증명서

4.청약통장 가입서

5.건강보험증 사본

6.청약자의 소득세 납입 입증서류 등



이상 간단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평생 단 한번의 기회인 특별공급

일반공급보다는 당첨 확률이 많은 만큼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은

꼼꼼히 잘 살피어 도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