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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부동산전문가1 2020. 5. 22. 12:17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2020년 5월23일 금요일

화창한 날씨의 불금이네요 ㅎ

 

코로로19사태로 개학했던

학교들이 다시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0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시화 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추후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방안인데요..

이것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기한은 한시적으로

2021년12월31일 까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제한 사항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의 연령만 해당됩니다

 

-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이행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득수준

 

- 소득수준은 직전년도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단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합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 및 기타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소득 기준은 일부 상이입니다

 

■주택에 대한 소유여부

 

- 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 되었으나 현재는 

첫번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두번째 본인이 무주택이며 3년내에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주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역통장 가입 및 제반사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빙 쟈료 및 주민등록 등,초본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병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제반사항

 근로소득자와 사업 및 기타소득자(프리랜서 등)가

준비해야할 소득증빙자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용으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사업 및 기타소득자는 

소득확인서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확인본으로

발급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높은 이자율이 장점입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청약의 금리가

연최대 1.8% 였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기존금리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3.3%를 최대 10년간 지급

 

또한 기존 주택청약은 비과세 혜택이 없었으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축을 해지 하엿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중도인출은 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조건을 맞족해야 합니다

 

- 일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면 

조건이 충족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전환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지를 원한다면 3개월 이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주민센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며

가입자가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이내에

주택소유자가 될경우에는 저축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청약통장보다도 혜택이 더 많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내에 꼭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