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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전문가1 2020. 5. 26. 12:37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업무를 하다보면

가게약금 이라는 부동산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상품이나 계약을 할때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히 부동산은

금액도 크고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

가계약금이라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 이란?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어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일부 금액을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입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통 일상생활에서

"가계약금"이라고 불리어 집니다

 

사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정식계약을 하기전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타인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계약금의 일부이며

상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취소한경우?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일단 지급을 하게되면

부동산 계약은 물건구매와 달리

계약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계약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요청한다해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중요부분에 상호 협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게약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임차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없다고 본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은 일단 지불을 하게 되면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는 한

돌려 받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분 이기때문에

부동산 가계약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약사항이나 구두로라도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진행되지 못할 시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부동산 계약은

일반 물건 등 재화의 계약보다는

금액도 크고 재산적 손실 등 중요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

실수를 하게 되면 큰 낭패가 오죠~~

 

가게약도 계약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계약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