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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부동산전문가1 2020. 5. 30. 15:36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주택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많은 고객분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인데요...

 

부동산 세금중에  가장 비용이 큰

세금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

 

여기서는 양도소득세 기준중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간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건 중

하나가 바로

"1가구 1주택" 요건입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보유와 거주요건

- 1가구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것.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것.

 

단 이직이나 자녀의 학교문제 등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시나 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보유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해외이주시 양도소득세

 

- 해외이주를 비롯하여 1년 이상 해외에 거주을 하게되어

세대모두가 국외로 출국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예외로 적용합니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임대주택 취득시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취득해 집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집을 매도하는 날까지의 세대의 거주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4.세대요건 충족

 

- 세대주와 배우자,그리고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1세대 라고 합니다

 

구성원으로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모두를 포함시켜 학교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한 상태의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즉,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 명의로

집을 매수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5.기타면제사유(분리세대를 인정하는 경우)

 

-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나이가 30세 미만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한

상태일때 또는 주택을 관리/유지 할수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사망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매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9억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받기위해 실제 가족이 같이 살면서

주소지만 다른곳으로 옯겨 놓는 편법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이상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추가해서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최근 다가구택이나 상가주택이 많죠..

 

상가주택은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1층은 상가로 2.3.4층은 주택의 형태입니다

 

상가부분과 주택이 같이 존재하는 주택이

바로 상가주택입니다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면

모두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헤택이 있습니다

 

단 주택의 부분만 세법상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