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지자체,“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유예 - 영구임대주택(13.3만호) 임대료 6개월간 납부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8.5만호) 임대료 3개월간(4〜6월) 50% 감면 ㅇ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