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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긴급지원대상자에 주거급여 조기지급 등

부동산전문가1 2020. 7. 6. 16:46

국토부-LH-지자체,“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기 추진 중인 사항) >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유예

 

- 영구임대주택(13.3만호) 임대료 6개월간 납부유예(대구·경북 38, 전국 49), ·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8.5만호) 임대료 3개월(46) 50% 감면

 

주택구입자금(디딤돌) 전세자금(버팀목) 금리 인하(5.18)

 

- 일반디딤돌(2.03.15% 1.952.70%), 신혼부부전용디딤돌(1.72.75% 1.652.40%), 일반버팀목(2.32.9% 2.12.7%), 청년전용 버팀목(1.82.7%1.21.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인하, 38)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임시거처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ㅇ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요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132만원)

(재산)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 700만원

 

ㅇ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8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 (수도권 9천만 원 지원기준) 보증금 450만원180만원, 월임대료 14만원 수준

**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7천호 공공임대주택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104만 가구(‘19.12) 117만 가구(’20.12)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2020.7.6일 배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