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계약을 할때 궁금한것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데요~~
오늘은 대전광역시 기준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대전이기 때문에
이곳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힌 조레 및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결정 | - |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결정 |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급액으로 하되,보수한도가
한도액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슴
▶중개보수 지불시기
다른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 부담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경우 포함)을 갖출것
- 중개보수요율
구분 | 중개보수 상한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 산정
- 임대차 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월단위 차임액X100)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월단위 차임액X70)
- 교환계약의 경우: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함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르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실비에 관한 내용
실비구분 청구범위 한도액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여비 (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 | 실비 |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기준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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