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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내나요?

부동산전문가1 2020. 7. 2. 13:18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장마철이라 어제까지는 비도오고 흐리더니

오늘은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번주말에 다시 장맛비가 온다고 하네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도 급격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용어인데요

일반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간혹 특약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말그대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에 대한 부담금(세금)을

내라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농촌지역이나 시골지역은 해당되지 않고 상주인구가

10만 이상인 지역의 건물에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 합계가 1000㎡(약300평)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상가빌딩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및 차고,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제외)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자는 누구일까요?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되는 건물에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내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내는것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납부자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내는것으로 즉 임대인이

납부부담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시

특약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이특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임대인이 

이특약사항을 넣어달라는 경우도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유발부담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게약시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교통유발부담금은 보통 각 지자체에서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통 매년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일 상가가 공실일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명목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실일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 신청한다면 부과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임대인)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데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큰상가빌딩이나 규모가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계약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