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입니다 오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는 예보가 있더니..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확잔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전인데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자에서 걱정이 됩니다 더운날씨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최우선변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별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제외)안산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대전지역을 예로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5억4천만원 입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