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12월의 넷쩨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주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종합부동산세 - 부부공공명의 공제방식 선택가능 -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고령자 공제율 상향(10%p)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0억원 초과 45%) -1세대 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겅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법인 보유주택 추가세율 인상 2월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