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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세금)

부동산전문가1 2020. 12. 21. 14:55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12월의 넷쩨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주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종합부동산세 - 부부공공명의 공제방식 선택가능
    -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고령자 공제율 상향(10%p)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0억원 초과 45%)
    -1세대 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겅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법인 보유주택 추가세율 인상
2월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6월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임대차법 - 전월세 신고제 시행
7월 청약제도 - 사전청약제도 시행
예정(미정) 재건축관련 -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강화(2년거주)
    - 안전진단 절차 강화

2021년 1월부터 종하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장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표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책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이하 0.7% 0.8% 0.9% 1.6%
6-12억이하 1.0% 1.2% 1.3% 2.2%
12-50억이하 1.4% 1.6% 1.8% 3.6%
50-94억이하 2.0% 2.2% 2.5% 5.0%
94억초과 2.7% 3.0% 3.2% 6.0%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 포인트 상향조정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1주택을 공공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방식은 선택이다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조정

고령자공제 장기보유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60-65세미만 10% 20% 5-10년미만 20% 70% 80%
65-70세미만 20% 30% 10-15년미만 40%
70세이상 30% 40% 15년이상 50%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1일 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 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 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2020년 2021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1.5억원 이하 35%
1.5-3억원 이하 38%
3-5억원 이하 40%
5-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45%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먼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 되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 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보유기간 1세대1주택(고가주택 2년이상 거주포함) 다주택자
(변동없슴)
2020년 2021년
보유 거주 합계
3-4년 24% 12% 12% 24% 6%
4-5년 32% 16% 16% 32% 8%
5-6년 40% 20% 20% 40% 10%
6-7년 48% 24% 24% 48% 12%
7-8년 56% 28% 28% 56% 14%
8-9년 64% 32% 32% 64% 16%
9-10년 72% 36% 36% 72% 18%
10년이상 80% 40% 40% 80% 20-30%

2년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현재는 1년미만 보유 주택은 40%,2년미만 보유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차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50%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시

70%, 그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도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5월 말까지

매도하여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게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우러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120%)
일반(30%) 130%(맞벌이140%)
민영주택 우선(75%) 100%(맞벌이120%) 우선(70%) 100%(맞벌이120%)
일반(25%) 120%(맞벌이130%) 일반(30%) 140%(맞벌이160%)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우선(70%) 100%
일반(30%) 130%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우선(70%) 130%
일반(30%) 160%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금지 불이익을 주었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 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