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 (주택법)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ㅇ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제한
-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 (’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20.2)하였다.
-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과 협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6.24)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GB 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ㅇ GB 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추진으로 GB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GB 내 도서관(2,000㎡ 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도로 개설 등 신규 수요에 맞게 주유소 등의 설치가 어렵고, 지정 당시 거주자 명의를 대여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하여, GB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②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ㅇ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였다.
③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ㅇ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
ㅇ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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