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12월의 넷쩨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주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 종합부동산세 | - 부부공공명의 공제방식 선택가능 |
-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
- 고령자 공제율 상향(10%p) | ||
양도소득세 | -최고세율 인상(10억원 초과 45%) | |
-1세대 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겅 | ||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
-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
- 법인 보유주택 추가세율 인상 | ||
2월 | 청약제도 |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 ||
6월 | 양도소득세 |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
임대차법 | - 전월세 신고제 시행 | |
7월 | 청약제도 | - 사전청약제도 시행 |
예정(미정) | 재건축관련 | -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강화(2년거주) |
- 안전진단 절차 강화 |
2021년 1월부터 종하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장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표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책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이하 | 0.5% | 0.6% | 3.0% | 0.6% | 1.2% | 6.0% |
3-6억이하 | 0.7% | 0.8% | 0.9% | 1.6% | ||
6-12억이하 | 1.0% | 1.2% | 1.3% | 2.2% | ||
12-50억이하 | 1.4% | 1.6% | 1.8% | 3.6% | ||
50-94억이하 | 2.0% | 2.2% | 2.5% | 5.0% | ||
94억초과 | 2.7% | 3.0% | 3.2% | 6.0% |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 포인트 상향조정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1주택을 공공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방식은 선택이다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조정
고령자공제 | 장기보유 | 공제한도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2020년 | 2021년 | |
2020년 | 2021년 | |||||
60-65세미만 | 10% | 20% | 5-10년미만 | 20% | 70% | 80% |
65-70세미만 | 20% | 30% | 10-15년미만 | 40% | ||
70세이상 | 30% | 40% | 15년이상 | 50% |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1일 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 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 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 2020년 | 2021년 |
1200만원 이하 | 6% | 좌동 |
1200-4600만원 이하 | 15% | |
4600-8800만원 이하 | 24% | |
8800-1.5억원 이하 | 35% | |
1.5-3억원 이하 | 38% | |
3-5억원 이하 | 40% | |
5-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45%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먼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 되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 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보유기간 | 1세대1주택(고가주택 2년이상 거주포함) | 다주택자 (변동없슴) |
|||
2020년 | 2021년 | ||||
보유 | 거주 | 합계 | |||
3-4년 | 24% | 12% | 12% | 24% | 6% |
4-5년 | 32% | 16% | 16% | 32% | 8% |
5-6년 | 40% | 20% | 20% | 40% | 10% |
6-7년 | 48% | 24% | 24% | 48% | 12% |
7-8년 | 56% | 28% | 28% | 56% | 14% |
8-9년 | 64% | 32% | 32% | 64% | 16% |
9-10년 | 72% | 36% | 36% | 72% | 18% |
10년이상 | 80% | 40% | 40% | 80% | 20-30% |
2년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현재는 1년미만 보유 주택은 40%,2년미만 보유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차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50%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시
70%, 그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도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5월 말까지
매도하여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게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100% | 도시근로자 우러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 |
우선(70%) | 100%(맞벌이120%) |
일반(30%) | 130%(맞벌이140%) | |||
민영주택 | 우선(75%) | 100%(맞벌이120%) | 우선(70%) | 100%(맞벌이120%) |
일반(25%) | 120%(맞벌이130%) | 일반(30%) | 140%(맞벌이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우선(70%) | 100% |
일반(30%) | 130% |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
우선(70%) | 130% |
일반(30%) | 160%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금지 불이익을 주었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 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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