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9억원 초과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2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 주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한도도
2021년까지 40%로 점차 하향 조정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다.
기존에 LTV 40%가 적용되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 주택가격 구간별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동일한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시 주담대 한도는 지난해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DSR관리도 강화됐다. 평균 DSR은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한도는 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2021년말 모두 40%로 하향조정된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세 9억원으로 변경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의 주택구입.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했다. 주택 구입목적의 사업자 대출 제한도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까지 확대했다.
출처:머니S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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