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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얼마죠?

부동산전문가1 2020. 6. 3. 17:23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2020년 6월의 셋째날

초여름 같이 무더운 오후입니다

 

이제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남아있는데

마스크 착용도 해야되니 걱정이네요

 

우리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0년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 재산세란?

토지나 주택 ,건물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일정한 가격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합니다

 

- 6월1일을 기준으로 누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만일 매매 계약을 체결할때 잔금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1일 이전은 매수자가 부담

그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공시지가X면적X70%

주택(부속토지포함):주택공시지가X60%

선박,항공기:시가표준액 기준

 

▶세율

토지:0.2~0.5%(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0.25%(골프장,고급오락장:4%)

주택:0.1-4%(4단계 누진세율)

별장:4%

 

*주택의 누진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3억이하 0.15%(3만원 누진공제)
1.5억초과 3억이하 0.25%(16만원 누진공제)
3억초과 0.4%(63만원 누진공제)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한번 또는 두번에 걸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택의 납부기간은 두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데

1기분은 매년 7월16일-7월31일

2기분은 매년 9월16일-9월30일

 

- 건축물,항공,선박은

매년 7월16일-7월31일 한번

 

- 토지는 매년 9월16일-9월30일 한번

 

*만일 주택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후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매년 6월1일 

국내에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입니다

 

단,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넘어야 과세가 됩니다

 

- 주택: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게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토지: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6억원)X공정시장가액비율(90%)X세율-세액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은 90%

2021년은 95%,2022년은 100%로 인상될 계획임

 

▶종합부동산세 세율(2020년 기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6%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9%
12억원 이하 1% 12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4% 50억원 이하 1.8%
94억원 이하 2% 94억원 이하 2.5%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3.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 납부기간은 매년 12.1일-12.15일

납부방법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급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방법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납

500만원 초과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 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의함)

이상 간략하게 

2020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세금이지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보유세를 내는 그날까지~~ㅎ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