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일기예보상 오늘 폭염이라고 하더니
6월 초순인데 진짜 여름날씨 처럼
무더운 날씨인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우련지...
올 여름에는 왠지
폭염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더운날씨로 마스크 착용하기도
힘든 날이 오지만 조금만 노력해서
코로나19 극복해 나가길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0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세금부과,분양권전매 제한 등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여러 부동산 정책 중
세금에 관한 내용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미등기자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점 유의하세요
■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는가?
이에따라 특별공제 혜택은 유리합니다
기준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수계산으로 보고있으며 기준일이 되는것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보시면 됩니다
단,1세대 1주택 외에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외(일반공제율) |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경우) |
3년이상-4년미만 | 6% | 24% |
4년이상-5년미만 | 8% | 32% |
5년이상-6년미만 | 10% | 40% |
6년이상-7년미만 | 12% | 48% |
7년이상-8년미만 | 14% | 56% |
8년이상-9년미만 | 16% | 64% |
9년이상-10년미만 | 18% | 72% |
10년이상-11년미만 | 20% | 80% |
11년이상-12년미만 | 22% | |
12년이상-13년미만 | 24% | |
13년이상-14년미만 | 26% | |
14년이상-15년미만 | 28% | |
15년이상 | 30% |
-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토지,건물등이 이 공제율 적용
- 2020년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함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제의 의미가 없지만
9억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특별공제 연8%를 받게 됩니다
*2020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합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연2% 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이전에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1주택 이라면 거주여부나 기간에 상관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 까지
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1일 부터는
2년 거주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0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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