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정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2020년)

부동산전문가1 2020. 6. 4. 15:24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일기예보상 오늘 폭염이라고 하더니

6월 초순인데 진짜 여름날씨 처럼

무더운 날씨인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우련지...

 

올 여름에는 왠지

폭염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더운날씨로 마스크 착용하기도

힘든 날이 오지만 조금만 노력해서

코로나19 극복해 나가길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0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세금부과,분양권전매 제한 등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여러 부동산 정책 중

세금에 관한 내용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미등기자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점 유의하세요

 

■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는가?

이에따라 특별공제 혜택은 유리합니다

 

기준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수계산으로 보고있으며 기준일이 되는것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보시면 됩니다

 

단,1세대 1주택 외에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외(일반공제율)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경우)
3년이상-4년미만 6% 24%
4년이상-5년미만 8% 32%
5년이상-6년미만 10% 40%
6년이상-7년미만 12% 48%
7년이상-8년미만 14% 56%
8년이상-9년미만 16% 64%
9년이상-10년미만 18% 72%
10년이상-11년미만 20% 80%
11년이상-12년미만 22%  
12년이상-13년미만 24%  
13년이상-14년미만 26%  
14년이상-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토지,건물등이 이 공제율 적용

- 2020년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함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제의 의미가 없지만

9억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특별공제 연8%를 받게 됩니다

 

*2020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합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연2% 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이전에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1주택 이라면 거주여부나 기간에 상관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 까지

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1일 부터는

2년 거주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0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blog.daum.net/kparkhy 

 

도안복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박형율 010-2987-9926

blo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