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성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제가 사는곳이 대전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이 위험 지역이네요
여름철인데도 감염이 급격히 전파되는걸 보니
계절에 상관이 없나 봅니다
날씨는 무더워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겠습니다
코로나19 빨리 물러가라~~
코로나19 사망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망과 관련이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등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상속이 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어느일정 범위 이상 받게되면 세금을 내야되는 데요...
상속세는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지며
세액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
적용시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20년 현재 | 1억이하 | 10% |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사망시 상속순위
망자 사망시 상속에 대해서도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의 면제한도(공제)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공제되는 항목에따라
인적,일괄,기초 등 세가지 기준중 해당되는
공제가능한 것을 택하면 됩니다
기초공제의 경우 2억원이 한도이며
인적의 경우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배우자 등으로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경우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1천만원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5억원에서 30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을 받게되는 개인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의 전체 금액에서 공제를 계산합니다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며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이에맞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5억원-30억원 | |
기타공제 |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자녀/연로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미성년자:1천만원X잔여년수 |
5억원(부양가족수 상관없슴) |
■상속세 절세 TIP
상속을 하려는 경우 성인자녀 기준으로 10년에 5천만원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에 6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미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속받으려는 재산보다 갚아야할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진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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