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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주택시장강력규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부동산전문가1 2020. 6. 18. 17:36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6.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 않나???

아파트 가격이 오를데로 다 올랐는데...

 

발표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및 대응방안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 갭투자차단하고 실수요자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정비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주택담보대출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억제하고, 과세체계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 12.16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후속조치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제외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지속되고 있거나, 규제지역 과열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

 

(적용시기) 6.19()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69)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5)(’20.6.19)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대책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투기과열은 1)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변경) 1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2지역) 16개월(3지역)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규제지역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부과되지 않고 있음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 보증기관별 전세대출보증 취급 현황 >

구분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보유수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2억원으로 인하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6.17일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