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최근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대전에도 이틀사이에
무려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사태 2차 대유행 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아파트 청약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청약이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저축을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내집마련이나 제테크 수단으로 주택청약은 필수인데요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통장이라고 할만큼
대부분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같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등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공급중 기관주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은 제외)
청약통장은 1인1구좌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시중 거의 모든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최소납입금액 2만원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청약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입니다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당첨자 선정방식,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신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은 "청약홈"이라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등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에서 했지만
지금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 접속하시면
청약자격,주택소유,제한사항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가점 계산도 추가가 되어
예전에는 청약을 신청할때 청약자가 직접 가점을
계산해서 입력해야 되었으나 지금은
청약가점기로 일부 자동계산이 있어 편리합니다
■청약가점제란
아파트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약가점인데요
가점에따라 아파트 당첨이 거의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공급중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발합니다
청약가점제는 가점물량과 추첨물량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추천물량은 랜덤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가점물량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을 고려해 점수가 산정됩니다
청약가점제는 총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세분화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가 됩니다
미혼일때는 만30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되면 혼인신고 날짜부터
계산이 적용됩니다,부양가족은 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
지역 | 자격요건 | ||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기타 |
2년 | 24회 | - 무주택 세대주 - 5년대 다른주태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원의 구성원 -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 |
|
그외지역 | 수도권 | 1년(12회) | |
수도권외 | 6개월(6회) |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
지역 | 자격요건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가입기간 | 기타 |
2년 | - 무주택세대주,1주택 세대주 - 5년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 - 기준예치금액 충족 |
|
그외지역 | 수도권(1년) | 세대원,세대주/기준예치금액 충족 |
수도권외(6개월) |
*지역/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간단하게 아파트 청약톶장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1순이라고 해도 청약가점제 점수가
50점 이상은 되야 당첨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함)
아파트 가격이 너무도 상승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점점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포스팅에 대한 상담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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