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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꼭!돌려받으세요~

부동산전문가1 2020. 6. 15. 15:10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관리비에 같이 

부과되는 항목중에 하나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자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이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와 부분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집 소유자가 내는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 것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세입자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못받고 이사하느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발달 등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집주인 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입니다

하지만 일일이 소유자가 해당 물건에 살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문제로 편의상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부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내역은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 내 상세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만료후 이사를 가게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편리하게 정산해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주인 소유주에게 보증과는 별도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관리비 항목중에 장기수선충당금과 햇갈리기 쉬운 항목이 있는데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입니다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단발성,수리 보수 비용으로

적립이 아닌 소모성 관리비항목입니다

즉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납부의

주체가 됩니다,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절차는?

 

임대만기 후 이사를 갈때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계약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벽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집주인은 당연히

세입자에개 돌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만기 후 이사를 갈때

잊지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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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복공인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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