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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알아보아요!

부동산전문가1 2020. 6. 9. 17:23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찜통같은 폭염의 날씨입니다

오후4시를 향해 가는데

너무도 덥네요

 

마침 사무실 에어컨이 말썽이라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으니

와우! 진짜 너무 덥습니다

 

선풍기라도 틀어보지만

더운 바람만 나오네요 ㅠㅠ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0년 바뀐 취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중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번에는 취득세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세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택취득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1월1일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 되었고

 

4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취득세율표

종별 취득가액 면적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주택이하 6억원이하 85㎡이하 1% 비과세 0.1% 1.1%
85㎡초과 1% 0.2% 0.1% 1.3%
6억원초과-9억원이하 85㎡이하 1.01-2.99% 비과세 0.101-0.299% 1.111-3.489%
85㎡초과 0.2%
9억원초과 85㎡이하 3% 비과세 0.3% 3.3%
85㎡초과 3% 0.2% 0.3% 3.5%
4주택 이상 85㎡이하 4% 비과세 0.4% 4.4%
85㎡초과 4% 0.2% 0.4% 4.6%
주택외(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4% 0.2% 0.4% 4.6%
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

부동산 취득에는 취득세외에 다른 세금이 따라 붙는데요..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입니다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이 두가지 모두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위 취득세율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취득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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