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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긴급복지지원 기준과 대상(대전광역시)

부동산전문가1 2020. 6. 12. 15:30

 

 

한시적 긴급복지 확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가정해체 및 빈곤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042-270-4633

동구 042-251-4436, 중구 042-606-7136, 서구 042-288-3045,

유성구 042-611-2605, 대덕구 042-608-6722)

지원기간 : 2020.1.1 ~ 12.31 / 한시적 기준완화: 3.23 ~ 7.31


■코로나 19관련 긴급복지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기준(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 재산 차감 신설 / 대도시 6,900만원 차감
(금융재산기준) 공제비율 확대 / 4인가구 기준 (기존)3,087천원 (완화)4,747천원
(위기사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으로 인정

(지원횟수)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불가했으나 가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위기상황 고려 적극 보호

※ 기준완화 적용기한: ′20.3.23~7.31까지 신청분 / 8.1부터 기존 기준 적용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441,900, 2752,600, 3973,800,

41,194,900, 51,415,900, 61,636,900

123만원

(4인기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

주거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거소비용 지원

64.3만원 이내

(4인기준)

12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5만원 이내

(4인기준)

6

부가

급여

교육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43.2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

(4)

그밖의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 9.8만원 /

해산비(70만원)장제비(82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1

1

(연료비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현장조사

지 원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지원 연장결정

행정복지센터,

구청 신청

현장 확인

(구청 담당자)

해당급여별

지원

소득·재산조사

(행복e)

: 지원

부적합: 비용환수 등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해당사항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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