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대전청년하우스”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대전청년하우스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103 (도룡동)
❍ 규 모 : 지상 1층 ~ 10층, 연면적 7,043㎡
❍ 주요시설 : 기숙사 226실 (1실 18.41㎡), 공유라운지 등 공유공간 11개소
? 공급대상 : 기숙사 226실 (장애인실 2실 포함)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모집구분
모집대상 |
① 청년근로자 개인 |
② 중소기업 |
배정 기숙사실 (226실) |
148실 (일반 146실 + 장애인 2실) |
78실 |
❍ 장애인실은 선정된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높은 순으로 우선 배정(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 단, 장애정도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은 신청 기숙사실 수 제한은 없으나, 선정기준(별첨 1)에 따라 배정
❍ 모집대상별 신청자 수가 배정 기숙사실을 초과할 경우, 미달되는 모집대상 기숙사실로 추가 배정
? 입주기간 : 2020. 12. 28. ~ 2022. 12. 27. (24개월)
? 입주조건
입주기간 |
• 입주 기간 2년 |
|
입주부담금 |
• 보증금 : 1,000,000원 / 개인은 입주 시 납부, 기업은 지정기간 내 일괄 납부 • 월 사용료 : 275,000원 / 부가가치세(10%, 25,000원) 포함금액 • 일반관리비 : 20,000원 / 공공요금(전기 · 가스 · 수도 등) 개별부담 |
|
기숙사실 종류 |
• 창문 형태에 따라 4가지 기숙사실 타입으로 구성 / 별첨 2 * 기숙사실 배정은 입주신청 시 희망유형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 |
|
1) 전면창형 3) 중간형 |
2) 발코니형 4) 작은 창형 |
|
배치가구 등 |
• 침대, 침구류세트, 냉장고, 옷장, 신발장, 시스템에어컨, IP-TV, WIFI |
? 공고절차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입주신청 및 모델하우스 운영 |
|
입주자선정 및 결과발표 (예정) |
|
입주시작 (예정) |
||
1차: |
2020. 11. 16.~ 2020. 12. 04. |
1차: |
2020. 11. 30.~ 2020. 12. 04. |
1차: 2020. 12. 08. |
2020. 12. 28. |
|||
2차: |
2020. 12. 10.~ 2020. 12. 21 |
2차: |
2020. 12. 17.~ 2020. 12. 21. |
2차: 2020. 12. 23. |
※ 1차 모집결과에 따라 2차 모집공고 미실시 할 수 있음.
※ 선정된 입주자는 2021년 1월까지 입주해야함.
2.시설현황
? 대전청년하우스 시설현황
건 물 주 소 |
공 급 가 능 세 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103 (도룡동) |
226세대 |
※ 전 세대 1인 1실 운영
? 층별현황
층 |
주 요 시 설 |
비 고 |
1층 |
기숙사실(18), 관리사무실, 무인택배실, 스낵바, 공유라운지, 무인편의점 |
|
2층 |
기숙사실(24), 공유주방, 세탁실, 피트니스룸 |
|
3층 |
기숙사실(24), 미팅룸 |
|
4층 |
기숙사실(24), GX룸 |
|
5층 |
기숙사실(24), 릴렉스룸 |
|
6층 |
기숙사실(24), 스터디라운지A |
|
7층 |
기숙사실(24), 릴렉스룸 |
|
8층 |
기숙사실(24), 스터디라운지B |
|
9층 |
기숙사실(24), 릴렉스룸 |
여성전용층 |
10층 |
기숙사실(16), GX룸 |
여성전용층 |
※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입주조건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 (별첨 1 참고)
청년근로자 |
• 입주자선정 : 1)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이 낮은 순부터 선정 2)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에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청년근로자 • 예비후보자 : 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 |
중소기업 |
• 우선순위부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이 낮은 순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 • 입주기업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모집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입주기업으로 선정 • 예비후보자 : 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 ※ 중소기업은 기업별 배정률에 따라 배정한도를 산정하여 기숙사수를 결정함 |
4.입주지원
? 입주지원서 접수 / 대리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입주자, 대리자 도장 및 신분증 지참)
❍ 접수방법 : ① 이메일접수 ② 현장접수 ③ 온라인(구글폼을 이용)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및 업로드 (첨부파일은 이미지파일 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
청년근로자 |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개인) / 서식 1 재직증명서 1부 3. 근로계약서 1부 4.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증빙 1부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등) 5.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장애인실 희망 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증명서 등) 7. 개인(법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 서식 3 ※ 2, 5, 6 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로 제출 |
중소기업 ※ 별첨 3 |
1.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기업) / 서식 2 2.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사본 1부 4. 청년근로자 고용관련 증빙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5. 매출관련 증빙 1식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6. 개인(법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 서식 3 |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됨이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서류접수 및 문의처
? 서류접수 : 대전청년하우스
? 주 소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 (도룡동)
? 문 의 : ☎ 042-86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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