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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내년2월부터 최대 5년간 거주의무!

부동산전문가1 2020. 11. 27. 18:06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엔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한다

이를 어길경우 최대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의 80%이상 100%미만이면 2년동안 의무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인 경우 5년,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3년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거주의무기간 내 거처를 옮기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하게 된다

 

주택 전매제한을 어긴 집주인에게 향후 아파트 분양을 못받도록 제한하는 규제 조항도 신설됐다

 

새 주택법에서는 현재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고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격제한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이데일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