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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부동산전문가1 2021. 1. 14. 12: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부동산신고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 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태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1.19)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그간 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친토록 하는 법률관계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 운영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참고:허가구역내 신탁사업 추진 관련 사례

□A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2,400㎡)를 용도변경하여 부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20.6)에 따라 해당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이에 도심지 내 원할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

 

이를 위해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토지거래 허가를 받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