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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형 주택 14,843호 청약 접수 개시

부동산전문가1 2021. 1. 18. 15:1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형 주택 14,843호 청약 접수 개시~~

 

-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거안정 지원

- 1월18일(월)~20일(수) LH청약센타 및 현장에서 접수,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합니다

 

LH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843호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중전세가의 80%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2,337호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2,506호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늘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 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 할 수 있다.

 

*(보증금 감액+월임대료 증액)임대보증금 1천만원 감액시 월 임대료 변화

 1천만원X2.5%/12월 ->월 임대료 20,833원 증가

 

임대기간은 무주택 자격유지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가주가능.

 

청약접수는 1월18일 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5일, 계약기간은 3월17~19 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급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18일 당첨자 발표,2월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타,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타(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