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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재개발 통해 공급확대와 주거안정 지원 총력(지분형주택.수익공유형전세주택)

부동산전문가1 2021. 1. 19. 14:42

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확대와 주거안정 지원 총력~

- 용적률 상향,사업비,이주비,융자, 신속한 인허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LH는 국토부와 서울시자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성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계획이라고 18일(월)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LH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 대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금)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허용) 등 도시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새로 건설되는 주택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해 사업성과 공공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혜택

 

▶도식규제완화(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기부체납완화)

▶사업성보장(관리처분시 분담금 확정,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사업지 지원(사업비용주 총 사업비 50%,이주비 융자(보증금70%),기반시설 국비지원(도시재생인계))

▶신속한 인허가(도시계획 수권수위,사업계획 통합심의)

 

아울러 LH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 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도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 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할히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지분형 주택[출처: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조합원)과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여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주택분양가격보다 낮은 소유자 중 수입이 부족한 자는 분양을 위한 잔금마련 및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움

 

공공이 소유자와 잔금만큼 지분을 공유하여 공유기간동안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매입이 어려우면

매각 후 개발이익 공유

 

(운영)취득 시 지분공유 ->10년 후 집주인 우선 매입 또는 처분

 

[참고] 지분형 주택 관련규정(도시정비법)

 

(대상)종전자산가격이 분양가격 이하,무주택자(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

(규모)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으로 한정

(기간)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공동소유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세부사항을 시행규정에 반영

- 최소규모 분양주택을 공급하되 실거주 기간이 긴 집주인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분형 주택 공급

- 내집마련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는 50%이상의 지분을 보유

- 10년간 공유 후 감정가격을 토대로 공공지분을 인수하거나 처분

(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손해를 일부 부담함을 명시)

 

[지분형 주택 공급절차]

 

지분형주택 공급신청(소유자->공사)→ 관리처분(시행사->지차체)→분양계약체결(시행사-공유자)

→잔금지급(착공~준공)→소유권 공유등기(입주시)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출처:수도권 주태공급 기반 강화 방안]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

이때 임차인이 임대리츠 주식일부(약5천만원 수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 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

(주택도시기금 출자시 대주주 지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조정)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여 8년간 공급

 

(입주자격)공급물량의 전부를 월평균소득 120%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

(임대료)공급물량의 전부를 시세 80%수준의 전세로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 특히 전세거주기간 동안 전세금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공공임대주택확보)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전체 물량의 15%를 LH.SH 등 공공이 인수하여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수익공유형 전세-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 비교>

  기존 공공지원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입주자격 80%일반공급/20% 주거취약계층 100%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임대료 시세95%/시세 85% 보증부 월세 시세 80% 전세
임대 종료시 반환 보증금만 반환 전세금+수익(배당소득)
임대기간 후 처분 100%일반분양 85% 일반분양, 15%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