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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6월1일부터

부동산전문가1 2021. 6. 10. 14:38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입니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으로 정하였다.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

 

-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내용*으로 구성

 

*보증금,차임,계약기간,체결일+(갱신)종전임대료,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신고방법은 신고대상자(임대인,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한다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 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슨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는다

 

- 학교기숙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임

 

-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이상 간략하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