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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7월1일 부터 완화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전문가1 2021. 6. 28. 17:24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6월의 마지막주 월요일입니다

습도가 높아 무더위가 더 느껴지는 하루네요

소나기라도 내려서 좀 시원해 졌으면 하네요 ㅎㅎ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7월부터 완화되는 주택담보대출 요건 및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은 부부합산 소득(0.8억에서 0.9억으로, 생애최초는 0.9억에서 1억으로 상향

주택가격기준은 투지지역은 6억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우대혜택은 LTV10%에서 최대 20% 우대로 확대

단, 대출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한도 이내로 한정됨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반환금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3.6억원으로 상향

 

■주택 담보대출 요건완화

구분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세대주(공통) 무주택세대주(유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미만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
LTV 50% 60% (~6억)60%
(6억~9억)50%
(~5억)70%
(5억~8억)60%
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은행권 40%/비은행권 60%

 

■LTV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

(연소득 81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대출만기 30년 가정)

  주택담보 한도 차주단위DSR한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시)
투기지역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규제완화 전 2.4억원
(LTV40%)
3.0억원
(LTV50%)
4.2억원
(LTV70%)
6.4억원
규제완화 후 3.6DJRDNJS 4.0억원 4.2억원  

이상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