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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무주택자 우선공급한다

부동산전문가1 2021. 6. 14. 12:23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6월의 셋째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네요

날씨는 흐리지만 다소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번주도 건강한 한주 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른바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 물량)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7년)

을 적용받게 된다.

 

- 적용시점은 2021.5.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 부터 적용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 하여야 하다

 

- 앞으로는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불법전매: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이자

교란행위:(입주금+융자금 상환원금)x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적용시점은 5.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며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선택품목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가구)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또는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일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