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우선공급 2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무주택자 우선공급한다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6월의 셋째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네요 날씨는 흐리지만 다소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번주도 건강한 한주 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른바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 물량)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

경제사회정보 2021.06.14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용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각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 품목을 통합하여 선택 사항으로 제시한 후 *신발장,붙박이장,시스템창호,김치냉장고장,측면오픈장,주방상하부장,장식장,주방tv -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

경제사회정보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