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6월의 셋째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네요 날씨는 흐리지만 다소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번주도 건강한 한주 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른바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 물량)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