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 복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듯 싶더니
이태원 클럽사건을 기반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항이 벌어졌네요
하루빨리 다시 진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많은 취업자들이 생계곤란에 직면
-고용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구직급여,고용유지
지워금 등 지원이 가능
-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소준이 낮으면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설
▶지원대상 및 요건
소득수준 이하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인 경우
▶지원대상
1.특고 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 프린랜서관련: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교육연수기관강사,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운송관련:기타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공항,항만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관련:연극,영화관련원,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기타: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대출신용가트 모집인,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2.영세,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휴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광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무급휴직자: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금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등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2억원) 이하 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다만 소득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 수준별로 두구간으로 차득 적용
1구간 가구소득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
2구간 가구 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45일 이상
- 소득 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방과후 교사 등과 같이 동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
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19.10-19.11월 대비로 판단가능
■ 지원내용
- (소득지원) 월50만원X 3개월분(총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예비비활용),2차 50만원(추가재원확보후) 분할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가능
*지역고용대응 및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지원
-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직업훈연: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훈련제공
*취업알선:고용센타(취업지원과)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방식
-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인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신청(오프라인)도 가능
- 온라인 별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중이며
6월1일부터 7월20일 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신청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리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 도 가능하도록 운영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 추진일정
- 사업공고(5.18-5.31, 2주간)->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신청접수(6.1-7.20)->지급(신청인별로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단, 일정은 변경가능
이 사항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도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경제사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행복주택 신청 및 자격요건! (0) | 2020.05.15 |
---|---|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분양 (0) | 2020.05.13 |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0 온라인개최 (0) | 2020.05.12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코로나19) (0) | 2020.05.11 |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0) | 2020.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