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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일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부동산전문가1 2020. 7. 10. 12:49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20%생애 최초
(세대원 전원 무주택)주택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자영업자)5년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내 집 마련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적용 대상주택 범위공급 비율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국민주택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7%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6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9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 9%, (13) 16.7%, (35) 19.8%, (57) 17.6%, (71) 18.7%, (1~) 18.2%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현행)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9천호) 추진 예정

 

* 사전청약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총 주택수의 25% 이내)

 

(개선)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3)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현행)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

 

* ’19.1’20.5월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이 85%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 이자 경감

 

현행안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1억원

1
3억원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천만원

2.30%

2.40%

2.50%

4~5천만원

2.50%

2.60%

2.70%

변경안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1억원

1
3억원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4천만원

2.00%

2.10%

2.20%

4~5천만원

2.20%

2.30%

2.40%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 4천 가구 이상에 6.6만원/ 이자 경감, 입주가능 주택범위 대출한도 확대

 

현행안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한정
대출한도: 3.5천만원
금리: 1.21.8%

그 외 청년

(34세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한정
대출한도: 5천만원

금리: 1.82.4%

 

변경안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1.21.8% 유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7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1.52.1% (0.3%p인하)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현황)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77만호공급할 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확보한 택지 기준)

구분

’20

’21

’22

’23

’24

’25년 이후

호수(만호)

77

10.1

11.6

11

11.7

10.5

22.1

*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공급물량 9천호 반영

ㅇ 특히, 3기 신도시 5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입주 추진

 

* 입주자 모집 : (`22년까지) 7만호 (`23) 6.7만호 (`24) 5.8만호 (`25) 6.1만호 (`26년 이후) 4.4만호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5만호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5만호 공급 등으로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공급(입주) 추진

 

(공급 방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ㅇ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 가능한 대안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예비 단계로, 임대인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 장기일반·공공지원(8) 유형으로 등록 가능

 

(개선)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단기임대) 신규 등록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 전환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

폐 지

폐 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8)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8)

허 용

허 용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7.11(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장기임대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세제혜택 부여 가능

 

*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인정되어 불균형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기 등록주택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7.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