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6.17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현실적 부동산시장에서 그 효과가 미칠지
많은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6.17부동산 대책이후에도 향후
추가대책이 있다고 하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파트 청약을 할때 과연 내 점수가 몇점인지
가점제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청약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이든 특별공급이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야 되는데요
사실 당첨되기가 로또라 불릴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몆점인지를 파악할때 기준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첫번째 무주택 기간
두번째 부양가족 수
세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러한 세가지 조건을 합해서 총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표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 1년미만 | 2 | 8년이상 9년미만 | 18 |
1년이상 2년미만 | 4 | 9년이상 10년미만 | 20 | |
2년이상 3년미만 | 6 | 10년이상 11년미만 | 22 | |
3년이상 4년미만 | 8 | 11년이상 12년미만 | 24 | |
4년이상 5년미만 | 10 | 12년이상 13년미만 | 26 | |
5년이상 6년미만 | 12 | 13년이상 14년미만 | 28 | |
6년이상 7년미만 | 14 | 14년이상 15년미만 | 30 | |
7년이상 8년미만 | 16 | 15년이상 | 32 | |
부양가족수(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 6개월미만 | 1 | 8년이상 9년미만 | 10 |
6개월이상 1년미만 | 2 | 9년이상 10년미만 | 11 | |
1년이상 2년미만 | 3 | 10년이상 11년미만 | 12 | |
2년이상 3년미만 | 4 | 11년이상 12년미만 | 13 | |
3년이상 4년미만 | 5 | 12년이상 13년미만 | 14 | |
4년이상 5년미만 | 6 | 13년이상 14년미만 | 15 | |
5년이상 6년미만 | 7 | 14년이상 15년미만 | 16 | |
6년이상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 8년미만 | 9 |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때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만30세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만30세가 되기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청약시스템이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면서
본인의 청약점수 계산 및 가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아파트투유,국민은행 홈페이지등에서 청약을 했지만
현재는 청약홈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위포스팅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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