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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생애최초 구택구입시 취득세감면

부동산전문가1 2020. 7. 13. 15:39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7.10)-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1.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1)적용대상: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2)공급비율: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3)소득기준: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2인가구 569만원,3인가구 731만원,4인가구 809만원

2.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채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1)공공분양 소득요건: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140%)까지 확대

 

2)민영주택 소득요건: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140%)까지 소득기준 완화

 

3.

3.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적용

 

- 1.5억원 이하:100%감면

-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50%감면

*감면대상 주택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이후 조정가능


4.서민 부담 경과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등은 공시가격 로도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논의

 

5.사전 분양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약3만호 이상(*추가확대추진)

 

-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청약(9천호)을 추진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6.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지지역,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8천만원이하)
부부합선 연소득:6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7천만원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7.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적용(20.7.13부터 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8.전월세 자금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1)전세:청년(만34세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지원한도(5천->7천만)확대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인하(2.1~2.7%->1.8~2.4%)

 

2)월세: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인하

(보증금 1.8%+월세1.5%->보증금 1.3%+월세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인하(1.5~2.5%->1.0~20.%)

 

&위 포스팅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