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
(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①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ㅇ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ㅇ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합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 최초 |
||||
국민주택 |
종전 |
80% |
15% |
10% |
5% |
30% |
20% |
20% |
|
변경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주택 |
종전 |
43% |
10% |
10% |
3% |
20% |
- |
57% |
|
변경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ㅇ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ㅇ(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ㅇ(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ㅇ(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분양가 |
소득요건(현재) |
|
요건완화 |
||
우선(75%) |
일반(25%) |
우선(75%) |
일반(25%) |
||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3억~6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6억~9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
□ (현행)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약 9천호) 추진 예정
* 사전청약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총 주택수의 25% 이내)
□ (개선)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3)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 (현행)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
* ’19.1월∼’20.5월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이 85%
☐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➊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현행안
보증금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 |
1억∼ |
2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천~4천만원 |
2.30% |
2.40% |
2.50% |
4천~5천만원 |
2.50% |
2.60% |
2.70% |
변경안
보증금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 |
1억∼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4천만원 |
2.00% |
2.10% |
2.20% |
4천~5천만원 |
2.20% |
2.30% |
2.40% |
➋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 총 4천 가구 이상에 약 6.6만원/년 이자 경감, 입주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
현행안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한정 |
그 외 청년 (만 34세 이하)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한정 금리: 1.8∼2.4% |
변경안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1.2∼1.8% 유지 |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대출한도: 7천만원까지 확대 금리: 1.5∼2.1% (0.3%p인하) |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현황)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旣확보한 택지 기준)】
구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호수(만호) |
77 |
10.1 |
11.6 |
11 |
11.7 |
10.5 |
22.1 |
*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공급물량 9천호 반영
ㅇ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입주 추진
* 입주자 모집 : (`22년까지) 7만호 (`23년) 6.7만호 (`24년) 5.8만호 (`25년) 6.1만호 (`26년 이후) 4.4만호
ㅇ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5만호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5만호 공급 등으로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공급(입주) 추진
□ (공급 방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ㅇ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 가능한 대안 >
➊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➎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
3.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 (개선)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ㅇ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ㅇ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주택 구분 |
신규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4년) |
폐 지 |
폐 지 |
8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8년) |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
허 용 |
공공지원(8년) |
허 용 |
허 용 |
□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ㅇ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
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혜택 부여 가능
*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인정되어 불균형
□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ㅇ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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