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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은?

부동산전문가1 2020. 7. 17. 15:59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죠

어느덧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복에 몸보신하는 삼계탕이라도 드셨나요? ㅎ

오늘도 무더원 날씨네요.. 주말에는

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파트 특별공급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 특별공급이란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노년층을 배려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부모특별공급이라는 것인데요..

 

아파트 청약을 할때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의 하나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먼저 청약통장에 24회 이상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직계존속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3년 이상 지속하여

모셔온 상태여야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부모님과 동거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라도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연속성이 없어 자격이 안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특별공급은 평생 딱 1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며

혹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공급물량

 

노부모 특별공급의 분양 물량은

민영주택은 전체공급 물량의 3%

국민주택은 전체공급 물량의 5%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비율이 조금은 높기는 하지만 

다른 특별공급 물량에 비해서는 적은 물량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15,000,000원 이하여햐 하며

자동차는 28,500,000d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에 대한 요약

 

1.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단,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

 

2.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전체공급물량의 5%

민영주택은 전체공급물량의 3%

 

3.자격조건은 일바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해 왔을것.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가능합니다

 

4.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5.소득기준에 부합할것

(위참조)

*위 포스팅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