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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

부동산전문가1 2020. 7. 18. 15:25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얼마전에 초복도 지나고 앞으로 무더위만 남았네요

코로나19에 무더위 까지 ㅠㅠ 참 힘드네요

 

내일부터 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는 주말 보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파트 특별공급중 하나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고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이와같은 특별공급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유공자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가족, 보훈대상자와 그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등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및 자격조건은?

 

-신청기간:매년1월초 약 2주간

- 신청장소:주소지관할 보훈청

- 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 신청조건: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자산보유기준은 적용이 안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가족이 전부 무주택자여 하며

특별공급을 한번이라도 받은 분은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및 가점(점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은

무주택기간,희생 및 공헌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관추천 가점 점수 산정 기준표(국가유공자)

 

평점요소

배점기준

비고

총배점

기준

점수

무주택기간

10


 

5년경과자

10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3년경과자

5

희생 및 공헌도

20


 

 

 

 

 

 

 

 

 

 

 

 

 

 

 

 

 

 

 

애국지사(건국훈장)

20

상이는 전,공상군경 4.19상,반상,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이상자

 

기타유족:상이군경,순직공무원,4.19사망자,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순직 건국포장,대통령표창,제일학도 의용군인 유족

상이1급

3인이상 희생자 유족

상이 2-3급

17

애국지사(건국훈장)유족

2인 희생자 가족

상이 4-5급

14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독자사망 유족

상이6급

12

전몰,순직군경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인

건국포상자,대통평표창자

11

상이7급

무공(태극,을지)

4.19혁명 공로자

기타유족

무공(충무이하),보국

10

특별공로자 및 유족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항목별로 가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해서 일반인분들은 낮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시 해당 모집공고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향후 무주택자 및 특별공급에 대한 공급확대가 예상되는 데요...

이런 기회를 잘 살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